25일 신규상장 ‘3인방’의 상장 공모 때 기관들이 상장후 2주 이상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물량이 배정분의 25%(청약 당시 실권 미반영)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기관들이 상장 직후부터 처분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상장 ‘3인방’이 상장 초기 기관이 보유한 공모주 물량을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티엘아이를 비롯해 트라이콤, 젠트로 등 3개는 상장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이들 3개사의 상장공모 수요예측 때 기관들의 공모주 배정분에 대한 ‘의무보유확약비율’은 단순 평균으로 21.9%(티엘아이 32.10%, 트라이콤 5.36%, 젠트로 28.26%) 에 그쳤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고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해 기관(일반 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때 약속한 기간(통상 2주, 1개월, 2개월)이 길수록 보다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증시 활황 때는 상장후 2개월 확약 비율이 90%를 넘는 발행사가 생길 정도로 기관들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혈안이 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증시 침체 때는 공모주로 인한 차익 메리트가 급속히 줄어단기 처분 욕구가 강해지면서 확약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소프트웨어(SW) 및 보안솔루션 업체인 트라이콤은 총 공모주 104만주 중에서 기관 배정분은 전체의 60%인 62만4000주였다. 이 중 미확약 주식은 59만581주에 이른다.
기관 청약 때 실권이 단 한 주도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같은 기관 미확약 주식은 트라이콤 발행주식(345만주)의 17.12%에 달하는 물량이다.
물탱크 및 상하수도용 도벽류, 축산탱크 업체인 젠트로의 경우는 기관 배정분 90만주 중 미확약주식이 64만5689주에 이른다. 발행주식의 14.10% 규모다. LCD TV 및 모니터용 타이밍 콘트롤러 업체인 티엘아이는 기관 몫 59만2500주 중 발행주식의 10.19%인 40만2318주가 미확약 주식이다.
한편 25일 신규상장 3인방의 공모가는 각각 티엘아이 1만1400원, 트라이콤 4800원, 젠트로 2200원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공모가격(평가가격)의 90∼200% 범위에서 호가를 받아 시초가를 결정한 결과 젠트리는 공모가를 소폭 웃돈 2400원, 티엘아이와 트라이콤은 공모가에 못미친 1만1000원, 4320원에 매매개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