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4-06-27 15:20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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