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조작 등 진료비 타낸 의료기관 명단 공개

입력 201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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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타낸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조작 등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동안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우선 2013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136개 의료기관 중 허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 청구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추렸다.

이후 해당 기관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 기관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정했다. 공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장)·위반행위 등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개 △치과의원 2개 △약국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6개가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15개 기관이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액은 모두 9억90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하고, 거짓 청구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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