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PG가격 담합에 수입·정유사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4-06-28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GS칼텍스와 S-OIL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5~6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가 매월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있었고 업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및 고가유지를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효과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1과 GS칼텍스, S-OIL은 각각 1894억여원, 558억여원, 3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그리고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PG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2010년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30억원대의 소송은 현재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자기업체들도 지난 3월 LPG 업체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38,000
    • -2.61%
    • 이더리움
    • 4,800,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5%
    • 리플
    • 2,012
    • +3.98%
    • 솔라나
    • 332,200
    • -4.65%
    • 에이다
    • 1,360
    • -1.52%
    • 이오스
    • 1,155
    • +1.85%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5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0.47%
    • 체인링크
    • 24,810
    • +1.27%
    • 샌드박스
    • 937
    • -8.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