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KTX 인천국제공항 직통노선 운행

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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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화

하반기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직통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30일 이후부터는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할 필요없이 바로 KTX를 타고 인천공항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8월 7일부터는 택시에 대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운전석과 조수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미비해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7월(잠정)부터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이슈가 됐던 ‘푸드트럭’ 개조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화물차를 특수차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소형·경형 화물차에 대해 이동용 음식판매 목적의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소자본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의 방식대로 조성원가의 90~110%를 지급하는 경우 주변시세보다 높아지는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수도권 일부지구의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택지 상한선은 원가의 110%로 로 유지한다.

항공여행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등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총액’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진다. 최종요금에는 항공 기본운임료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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