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모작으로 겨울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 사료·식량작물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이 이뤄진다.
현재 쇠고기와 소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이력관리제가 돼지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올해 12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영양교육과 식단개발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00개 추가 설치돼 총 188개로 늘어난다.
산림 분야에서는 규제완화조치가 이뤄진다. 9월(잠정)부터는 벌채규제가 완화돼 수목의 벌채연령 기준이 현행보다 5년에서 25년까지 완화되며 오는 10월(잠정)부터는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