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비리 눈감아 주고 헐값에 주식 사들인 증권사 임원 구속

입력 2014-06-29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9일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준 대가로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던 2010년 6월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투자증권은 당시 N사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다.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N사 주식은 같은해 10월 상장됐고 나흘 만에 1만1800원까지 뛰었다. 그는 상장 직후 사들인 주식의 절반을 매입가의 4배에 가까운 주당 7800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N사 감사로 일하던 대학동기의 소개로 상장준비 업무를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47,000
    • +2.83%
    • 이더리움
    • 3,132,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96%
    • 리플
    • 2,149
    • +1.61%
    • 솔라나
    • 131,100
    • +3.47%
    • 에이다
    • 408
    • +2%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93%
    • 체인링크
    • 13,280
    • +2.95%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