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30만원→10만원 확대

입력 2014-06-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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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 통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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