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피아’ 예방 위한 취업제한·재산등록 합헌”

입력 2014-06-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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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금융기관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감독, 제재 업무를 하는 금감원은 영향력이 큰 만큼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며 “일정 직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 “금감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과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그 대상이다.

또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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