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30일 한국감정원이 올해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대비(5월12일 대비 6월9일 기준)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의 경우 국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의 가격하락과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05% 하락, 지방은 0.08% 상승했고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90→87개)지역은 감소, 보합(5→7개) 및 하락(82→83개)지역은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0.39%), 충남(0.22%), 대구(0.19%), 경북(0.17%), 충북(0.16%) 등이 상승한 반면 제주(-0.14%), 전남(-0.11%), 전북(-0.08%), 서울(-0.07%)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05%)은 사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서울의 약세가 지속되고 인천도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경기의 내림세가 진정되며 하락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방(0.08%)은 근로자 인구유입 및 개발사업 진행이 활발한 울산, 충남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반면 신도시 일대 공급물량이 누적된 전남, 대전 등에서 하락을 기록하며 상승폭 다소 둔화됐다.
주택유형별 변동률은 아파트 0.04%, 연립주택 -0.04%, 단독주택 0.00%로 아파트는 전월과 오름폭 동일, 연립주택은 하락세 지속, 단독주택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60㎡이하(0.08%), 60㎡초과~85㎡이하(0.04%)에서 상승했고 135㎡초과(-0.13%), 102㎡초과~135㎡이하(-0.01%), 85㎡초과~102㎡이하(-0.01%) 규모에서는 일제히 하락했다.
또한 전세가격은 신규입주물량이 풍부한 세종, 대전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월세물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이 지속된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폭이 커지며 전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09% 상승, 지방은 0.10% 올랐고 전월대비 상승(108→116개)지역 및 보합(6→9개)지역은 증가, 하락(63→52개)지역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충남(0.29%), 대구(0.25%), 울산(0.21%), 인천(0.17%), 경북(0.15%) 등의 순으로 오른 반면 세종(-0.71%), 대전(-0.17%), 제주(-0.10%), 전남(-0.06%), 강원(-0.04%) 등은 떨어졌다.
수도권(0.09%)은 전반적인 매물부족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서울과 접근이 용이한 인천, 일산, 김포 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방(0.10%)은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단지 인근의 근로자 유입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대구, 울산 등의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 기록했다.
주택유형별 변동률은 아파트 0.15%, 연립주택 0.04%, 단독주택 0.00%를 기록한 가운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 달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단독주택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0.14%)의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연립주택(0.04%)은 상승 전환, 단독주택(-0.01%)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규모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85㎡초과~102㎡이하(0.24%), 60㎡초과~85㎡이하(0.17%), 135㎡초과(0.15%), 102㎡초과~135㎡이하(0.14%), 60㎡이하(0.13%) 순으로 모든 규모에서 올랐다.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3243만1000원으로 전월대비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450만6000원, 수도권 3억2020만원, 지방 1억5062만4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 지방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도 1억4058만4000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억5394만1000원, 수도권 1억8832만1000원, 지방 9608만9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역에서 전월대비 올랐다.
특히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으로 62.5%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2.3%, 지방 62.8%, 서울 61.0%로 나타나 수도권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0.1%p 증가했다.
한국감정권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 기준 완화 방침과 LTV․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이 주택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법안 확정시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관망세 여파로 주택가격의 소폭 조정이나 보합권 수준의 변동이 유지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