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항리 트위터
조항리 KBS 아나운서에 대한 입사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가 입장을 밝혔다.
KBS 관계자는 30일 "KBS는 연령, 성별, 학력 등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학위취득여부가 채용의 조건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일정시점 졸업예정자까지 응시자격을 체한하고 있다"며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2년 정기공채시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점을 고려해 2013년 2월 졸업예장자까지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항리 아나운서는 2013년 2월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 응시자격을 충족했기에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 카페 게시판에는 'KBS의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조항리 KBS 아나운서가 입사 당시 대학 휴학생 신분이었다는 점이 KBS 신입사원 기본 응시 자격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