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15일부터 8월1일까지 희망임대주택 리츠 3차사업의 주택매입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물량은 최대 1000가구다. 지난해 실시된 1·2차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도 포함됐다. 매입대상주택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의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아파트(150가구 이상 단지)다.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로서 1가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거나 다중 채무자도 집값이 대출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때 매도 희망가격을 제시하면 서류, 현장실사를 거쳐 매입가능한 수의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감정가격의 95%(85㎡ 초과는 감정가격의 90%)와 매도 희망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며, 신청자가 많으면 감정가격 대비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매입순위를 정한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된다. 원 소유자는 주택을 판 후 주변시세로 다시 빌려 거주할 수 있다. 5년 후 리츠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LH콜센터(☏1600-1004), 희망임대리츠 상담센터(031-738-4250∼4259)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