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에 채권의 시가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채권평가회사 3곳이 금융투자상품의 평가수수료를 짬짜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 나이스피앤아이 등 3개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평가수수료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채권회사는 채권 시가평가제도가 본격화한 2002년부터 대표 및 영업담당 임직원을 중심으로 최소 56회 이상의 모임을 갖고 평가수수료를 유료화하거나 인상했다. 채권 시가평가제도는 채권의 가치를 장부가가 아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금융감독원은 2000년 7월 이번에 적발된 3개사를 채권평가회사로 지정했다. 이들 3개사는 평가수수료 수준을 합의한 후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고객사가 요구하면 합의한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하는 행위의 금지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내렸다. 또 한국자산평가에 12억9700만원, 키스채권평가 11억9700만원, 나이스피앤아이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채권평가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평가품질이 향상되고 채권평가회사 본연의 금융인프라 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