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재판 마침표…법원이 정한 재산분배 기막혀

입력 2014-07-0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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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이혼소송 마무리

(사진 = 연합뉴스)

배우 박상민의 이혼소송이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혼 사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민과 그의 전 부인 한나래씨는 지난 2007년 결혼에 골인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돌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10년 3월 박상민 측에서 한씨를 상대로 먼저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혼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별거 후 돈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대로 상습폭행으로 고소했다. 박상민의 상습폭행 혐의는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벌금 20만원 형으로 일단락 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박상민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5월말 재산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진 이래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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