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인 프리보드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장외시장으로 증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학용 열릴우리당 의원은 26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프리보드 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투자자 뿐만 아니라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될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신한용 의원은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 기회를 확충하고 음성적인 장외거래로 탈루되고 있는 세금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