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명수 ‘빼먹은 수업’ 보충강의 부실… 감사에서 두 차례 적발”

입력 2014-07-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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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빼먹은 수업 보충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교육부 감사에서 두 차례나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 감사결과 처분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수업 보강 미실시’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종합교육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연수원 경비를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경비를 수령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장으로서 주의 처분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학교의 ‘학사관리규정’ 제35조(휴?결강과 보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 계획이 첨부된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 뒤 보강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았던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의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자들은 김 후보자가 수업시간의 절반만 진행하는 ‘반쪽강의’를 한 것도 모자라 수업까지 제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감사처분 자료 공개를 통해 수업태만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 시에는 연수원 경비 2491만7000원을 미등록 계좌로 받아다가 사용해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미등록 계좌를 사용할 시 공식적으로 예·결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데다가 감사 적발도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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