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인정] 집단자위권이 뭐길래?

입력 2014-07-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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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안을 결정한다.

앞서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략 합의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이 사실상 관련 행보의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집단자위권은 자신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의 위험으로 판단해 무력을 사용해 반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실상 일본이 유엔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집단 자위권은 유엔이 마련한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예외조항이다. 엄밀히 말하면 집단 자위권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개별국가의 고유권리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국제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전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변경해 군사적 족쇄를 풀고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의 군사력을 강화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관련 행보에 주변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관련 행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아베 정권의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아베 정권 편을 들어준 것은 일본의 힘을 빌려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려는 속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갈수록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정부는 관련 움직임이 보도될 때마다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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