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뇌물수수 혐의…불구속 기소

입력 2014-07-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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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을 당시 송 전 청장은 각각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했다.

STX조선해양 등 주력계열사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에 있는 STX그룹은 송 전 청장이 2011년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뒷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에 대한 로비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그는 검찰이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자 지난해 8월 사직했다.

검찰은 STX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미국 유학 등록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유창무(64)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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