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시 ‘뻣뻣한 유권해석’ 불만 해소한다

입력 2014-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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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건축민원위원회, 기존해석 11건 개선

11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전향적인 활동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에서 공무원들의 뻣뻣한 유권해석 관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범운영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네 차례의 시범운영에서 총 15건의 심의 가운데 11건에 대해 기존 해석을 변경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회의 건축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계공무원이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해 내리는 회피성 유권해석에 대해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명, 법률전문가 1명, 국토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각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의결절차를 두고 개선권고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심의의 상당수에서 개선권고가 나오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본격적인 운영은 11월부터다.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29일부터는 각 시·도와 시·군·구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등을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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