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밀수 의혹에 양현석 직접 해명…박봄 처벌 면한 입건유예 무엇?

입력 2014-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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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려오다 적발됐고, 당시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하면서 내사가 종결됐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 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 같은 이유로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수사는 재개된다.

앞서 양현석 대표는 1일 오전 YG 공식홈페이지 프롬와이지 게시판을 통해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 하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봄 입건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봄 입건유예, 무슨뜻인가 했더니" "박봄 입건유예, 다시 저지르면 안되겠네" "박봄 입건유예, 양현석 직접 입장 밝혔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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