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박봄 입건유예 해명..."어릴 적 절친 사망 목격 충격...수입금지 약품인 줄 몰랐다"

입력 2014-07-01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현석 해명, 박봄 입건유예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걸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박봄이 4년 전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현석 대표는 1일 공식 블로그에 "미국 병원의 처방약을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것"이라며 "박봄은 미국에서 몇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현석 대표는 "박봄은 데뷔 전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던 시절이 있었다. 경기 도중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목격하면서 충격과 슬픔으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며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미국의 유명 대학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박봄은 4년 전까지는 병원에서 정식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으나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했다"며 "이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이어서 세관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미국 병원에서 몇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다. 상식적으로 딸과 손녀에게 마약을 구해주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박봄이 2010년 4월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암페타민 80여정을 반입하려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나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정황이 확인돼 입건유예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현석 대표가 박봄 입건유예를 직접 해명하고 나서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직접 나섰겠느냐는 의견과 그래도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박봄 입건유예, 어째서 조용하다가 이제서야 터졌나" "박봄 입건유예, 뭔가 석연치않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40,000
    • -2.46%
    • 이더리움
    • 4,58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33%
    • 리플
    • 1,842
    • -10.19%
    • 솔라나
    • 341,600
    • -4.07%
    • 에이다
    • 1,332
    • -9.45%
    • 이오스
    • 1,111
    • +4.03%
    • 트론
    • 283
    • -4.71%
    • 스텔라루멘
    • 653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5.87%
    • 체인링크
    • 23,150
    • -5.66%
    • 샌드박스
    • 779
    • +3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