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결정

입력 2014-07-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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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 또는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만들지 않은 입법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헌법 해석상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에서 지자체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지자체장은 선거를 통해 취임하며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평생 또는 장기간 신분 보장을 받으며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서로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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