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에 퇴직수당 안주는 것 합헌” 결정

입력 2014-07-01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직수당 또는 공무상 재해 급여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무용 전 천안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법률로 정해놓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등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 관련 부분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또 지자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만들지 않은 입법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헌법 해석상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 대상에서 지자체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지자체장은 선거를 통해 취임하며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평생 또는 장기간 신분 보장을 받으며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서로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2,000
    • -2.6%
    • 이더리움
    • 3,05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28%
    • 리플
    • 2,120
    • -1.4%
    • 솔라나
    • 126,900
    • -2.23%
    • 에이다
    • 394
    • -2.72%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2.18%
    • 체인링크
    • 12,840
    • -2.43%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