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은수미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권미경 시의원, 관련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실과 사례에서 나타난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실효성 확보방안이 논의된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시한 ‘고용센터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휴가 및 휴직 신청’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근로자 대 사업자간 직접이 아닌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 신청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시에 발생하고 있는 휴가·휴직 승인거부, 불이익취급 및 해고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전·도중·후 전 과정의 각종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적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임신추적관리시스템이나 공적조정절차가 도입되면 이와 연동해 임신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한 신고∼고발·수사의뢰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시는 이와 같은 원스톱 체계를 갖추게 되면 각종 불이익에 대해 임신, 출산, 육아기의 근로자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포기하는 일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직장맘들이 법으로 보장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맘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