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현대엔지니어링, '건물붕괴' 3년째 분쟁

입력 2014-07-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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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이 성남 빵공장 건설 도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3년 가까이 분쟁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11년 성남 제4공장 건설을 담당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성남지청에 형사 고소했다.

파리크라상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축법상 시공, 공사감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흙막이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굴착을 하는 바람에 지지력을 상실한 지반이 무너졌으며, 연약한 지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게 파리크라상의 주장이다.

성남시도 같은해 12월 비슷한 취지로 현대엔지니어링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측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이다.

파리크라상이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파리크라상 4공장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1∼3공장과 맞닿은 옹벽과 제3공장의 구조물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붕괴한 건물에 노조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은 생산설비 파손에 따른 생산 차질과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파리크라상은 이듬해 7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50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문제삼아 2개월 후인 2012년 9월 계약금 등 113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을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50억원이 넘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이 10% 이상 진행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이 이뤄졌는데, 공사 중단시까지 공정률은 6%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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