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세액공제율↓…세금우대저축, 서민혜택 늘려야”

입력 2014-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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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올해 일몰 53개 비과세·감면 정비안’ 제시

기업이 고용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리고 현재 단일세율(9%)을 적용받는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도 일반법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소비위축을 감안해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우대공제율 제도를 축소하고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감면은 총 53개로 7조8000억원 규모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중 상위 10개 조세 특례가 감면액 기준으로 98.7%(7조7000억원)를 차지한다”면서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선 일몰 대상 상위 10개 국세 감면 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 공제는 고용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기업 규모, 투자 장소, 투자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공제는 1∼4%로 차등화돼 있지만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는 기업 규모나 투자 장소에 관계없이 3%로 같아 고용창출 유도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비스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과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9%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것에서 일반 법인과 같이 단계적 세율구조로 전환하거나 기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정금액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저축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그는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는 20세 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있어 지원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이 서민·취약계층 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 저축과 연계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에게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의 경우 최근의 소비 위축 등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고려해 우대 공제율 적용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감안해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증가분 방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 증가에 따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증가분 방식 공제율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간 형펴엉 등을 감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하면서 증가분 방식 공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공제 대상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중고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소득 지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세입 기반 약화,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여론 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비과세·감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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