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현지시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이 1일(현지시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집단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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