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남구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수용·사용+환지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만큼 다음 달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게 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또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가 마련한 개발계획안을 이날 강남구에 다시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강남구가 지난달 반려했다.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최대 230㎡), 연립주택 부지(최대 90㎡),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주민 공람 없이 혼용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의 환지규모에 따라 토지주 개발이익이 수천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환지규모별 사업성을 미리 분석해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