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위해 투명한 조사대상 선정과 선진화 필요"

입력 2006-07-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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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전산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표본 세무조사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 세무조사시 탈세규모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조사방식과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평과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전 위원은 "현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은 신고항목에 대한 상대적 비교 방식으로 실질적인 거래형태의 다양성과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선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국의 조사선정방식 등을 참조해 우리 실정에 맞는 표본세무조사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지난해 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세무조사 주요사항의 법제화를 통해 세무조사대상선정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조사대상선정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방식의 선진화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다.

전 위원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는 세무조사비율이 높고 가산세가 무거울수록 높아진다"고 전제하며 "세무조사비율을 단기간에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탈세규모 및 고의성 등에 따라 조사방식과 기간 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 세금을 탈루하고 신고를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이른바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를 차단키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TP를 차단키 위해 △의도적 세금포탈행위 분석·관리 △OEC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한 정보공유 △선진국의 ATP관리방안 검토 △탈세조장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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