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해외 M&A 쉬워진다

입력 2014-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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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 등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이 해외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면 자회사 편입을 위해 2년 안에 의무 보유 지분 비율(50%)을 맞춰야만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도 해외 법인에 돈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의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 없이 신용 공여를 해줄 수 있었지만 해외 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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