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가 고객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한 성형외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안승호)는 지난 1일 김선아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병원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이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라는 표현과 함께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