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가벼운 상처나 감기 등을 이유로 병원에 상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진모(47·여)씨와 남편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지역의 29개 병원에 44차례에 걸쳐 650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5년 8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뒤 가벼운 상처가 생기거나 감기 같은 증세가 와도 2주 단위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몸이 자주 아파서 입원했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