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9000만원 보험금 챙긴 부부 입건…5년간 650일 입원

입력 2014-07-02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가벼운 상처나 감기 등을 이유로 병원에 상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진모(47·여)씨와 남편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북 지역의 29개 병원에 44차례에 걸쳐 650일간 입원하면서 보험금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5년 8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뒤 가벼운 상처가 생기거나 감기 같은 증세가 와도 2주 단위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았고 몸이 자주 아파서 입원했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44,000
    • -3.01%
    • 이더리움
    • 2,854,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759,500
    • -2.44%
    • 리플
    • 2,009
    • -3.18%
    • 솔라나
    • 116,500
    • -4.9%
    • 에이다
    • 376
    • -3.09%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1.68%
    • 체인링크
    • 12,200
    • -3.71%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