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제동 걸린 KB금융 징계

입력 2014-07-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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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에 문제”… 임영록 회장 제재 유보

금융감독원이 3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 심의를 재개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터라 KB금융에 대한 제재 확정은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과 함께 ING생명 자살보험금과 우리은행,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적발된 씨티은행SC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지난달 26일 제재심에서 소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이 행장은 3일 출석해 자신의 입장 전달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 전산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분에 대한 통제 미흡,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과 관련해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전산교체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임 회장은 지난달 제재심에서 소명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KB금융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을 개별적 판단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3일, 17일에 예정된 제재심에서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임 회장에게 유리한 지적을 던짐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임 회장 징계를 위해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위는 “중징계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의뢰한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 판단은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유권해석에 잘못된 부문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제재 자체를 미루는 것은 정당성 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문이 명확히 돼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이 임 회장의 징계 수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 임직원 80여 명에 대한 징계는 17일 제재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다른 생보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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