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철 전 총장은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임 8년 동안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소송비, 기타 비용으로 총 40억여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적 교비유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한 노사문화가 대학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박철 전 총장을 재임기간 중 업무상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29조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