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증강현실 웨어러블 기기 구글글래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구글글래스가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정보보호위원회(ICO)가 지적한 이후 착용을 금지하는 극장도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 주부터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글글래스를 1000파운드(약 173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 기기는 상용화에 앞선 시험판(프로토타입) 수준이다.
사용자는 구글글래스를 착용하고 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술집도 이런 우려 때문에 구글글래스 사용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의미의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이 표출되는 셈이다. ‘글래스홀’은 ‘글래스’와 ‘애스홀(asshole)’의 합성어로 ‘애스홀’은 미국에서 매우 심한 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