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일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부대조건으로 내건 뒤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러시앤캐시는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 3.5배 이내 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또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대부업 광고 비용을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운영하고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29.9% 이내에서 운영키로 방향을 잡았다.
이밖에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하지 않고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도 금지하는 내용도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계획 미이행 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