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지분율 대비 의결권 행사 '7배' 여전

입력 2006-07-30 13:52 수정 2006-07-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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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권승수 분석...'쥐꼬리' 지분으로 계열사 좌지우지 척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여전히 낮은 지분율을 가지고도 계열사 의결권 행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밝힌 '20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현황'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보유지분에 비해 평균 6.71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의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P, 의결권 승수는 7.47배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총수일가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의결권 승수는 몇 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바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괴리도는 30.55%P로 지난해에 비해 0.66%P 감소했고 의결권 승수는 지난해보다 0.07배 감소한 6.71배로 조사됐다.

의결권 승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양그룹의 경우는 소유지분에 비해 21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STX그룹도 무려 14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결권 승수가 작은 기업은 △한국타이어(1.13배) △KCC(1.17배) △효성(1.36배)순으로 조사됐다.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살펴보면 의결권 승수가 7.47배로 조사됐다. 이 중 SK가 16.42배의 의결권 승수를 기록, 가장 소유지배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화(12.53배) △두산(11.62배)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출총제기업집단의 경우 전년대비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각각 3.96%p, 1,10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소유지배괴리도는 0.76%p감소하고 의결권 승수는 0.04배 증가해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출총제 기업집단 모두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가 상장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보다 총수일가의 직접지분보다 계열사의 지분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집단 계열사 및 총수 친익척간 지분보유 관계를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총수 지배력 확장을 위한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출자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내 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정도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 시장의 압력으로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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