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리은행, 외국인 주민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시행

입력 201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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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 전국 우리은행에 방문해 해외송금 시 최저 1만원~최고 3만원의 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해준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환전 시에는 환율은 최고 80%까지 우대해주며, 전신료는 5000원을 감면해준다.

시는 이번 외환수수료 우대 서비스 시행으로 환전 시에는 최고 14만3200원까지, 해외송금 시에는 최고 42만6000원까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가까운 외국인지원시설에 비치된 우대쿠폰을 받아 우리은행 전 지점에 방문, 사용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41개 외국인지원시설이 있다.

서울시와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윤희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비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낮은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일부분을 모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외환 수수료 우대 서비스처럼 외국인 주민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은 39만5640명으로 전체 서울거주 인구의 3.9%이다. 외국인 주민의 구성은 근로자 29%, 외국국적동포 20%, 결혼이민자 12%, 유학생 7% 순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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