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2달러 50장 페이백’이라는 문구에 현혹돼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2달러는 보통 온라인에서 1만원으로 지칭되고 있는 만큼 개통 후 50만원의 현금 혜택을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한 달 후 택배로 돌아온 것은 실제 2달러 짜리 50장이었다. 환전하면 10만원 가량으로 약 4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했다.
변칙 보조금인 ‘페이백(Payback)’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 개통 후 일정 기간 내에 현금을 돌려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한 뒤 잠적하거나 다른 금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일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2달러 택배받았습니다. 돌아버리겠네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온라인 판매점이 지난 5월 삼성 갤럭시S5와 LG G2를 판매하면서 페이백으로 2달러짜리 50장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며 해당 글을 게재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2달러는 은어로 1만원을 뜻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45만~50만원의 보조금을 예상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페이백으로 실제 2달러짜리 지폐 50장이 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달러 짜리 50장은 한화로 약 10만원 정도다. 약속한 50만원 보다 무려 40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이미 개통을 한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는 이유다.
은어를 활용한 페이백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2달러 외에 별풍선, 단팥빵을 1만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은어를 활용한 페이백 사기가 계속될 경우 ‘제2의 거성모바일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초 발생한 거성모바일 사건은 페이백 방식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 놓고선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들만 약 2만명에 달하고 1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페이백 보조금 피해 사례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페이백 보조금이란 계약서상으로는 법정 보조금(27만원)을 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 후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판매점은 정부의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법정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와 계약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도 해당 판매점에 대한 조사나 징계 권한이 없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자는 불법을, 소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통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잘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페이백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고 접수를 받은게 없다”며 “페이백 계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