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9월 결정

입력 2014-07-0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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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한국 인도를 9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유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오는 9월 17일 범죄인 인도 결정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무부 요청으로 지난 5월 27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약 4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담당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달 한국 법무부가 보내온 80억원 횡령 혐의 등을 유씨에게 알려줬다. 이어 판사가 “한국 인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씨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씨의 한국 인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전망이다.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려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달 11일 유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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