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2심도 ‘유죄’

입력 2014-07-03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근로자가 다쳤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에 대해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잇따라 중지됐다.

당시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현장 확인을 거쳐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생산라인을 2시간 30분가량 중지시켜 승용차 120여 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노조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377,000
    • +1.38%
    • 이더리움
    • 5,616,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0.26%
    • 리플
    • 3,431
    • -1.27%
    • 솔라나
    • 328,100
    • +1.14%
    • 에이다
    • 1,615
    • +3.93%
    • 이오스
    • 1,580
    • +1.48%
    • 트론
    • 426
    • +5.19%
    • 스텔라루멘
    • 61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1.94%
    • 체인링크
    • 40,090
    • +18.09%
    • 샌드박스
    • 1,131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