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방해한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 부동산업자 이모(여·57)씨와 경매브로커 이모(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허모(58)씨와 사찰주지 정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씨는 2008년 6월~2010년 11월 아파트 경매에 6차례 참가하면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저가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경매브로커 이씨는 지난해 1~8월 변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부동산 경매 등을 의뢰받아 총 1천76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