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입력 2014-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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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9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임상·허가 등 의약품 관리의 전반에 걸쳐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가 과정은 교육과 인증시험의 두 단계로 나뉘며 모두 400명을 선정해 8월부터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 등 관리 전반이며, 한사람당 88시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해 수행한다.

교육 신청은 9일부터 25일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www.kraps.co.kr, 7월 7일 개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제약 관련 기업, 임상시험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전공에 관계 없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도 가능하다.

선발된 교육생 가운데 의약품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이전에 인터넷 동영상과 단기 현장 강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인증시험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의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전화(031-290-7722)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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