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이 6%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건물 19개 종류 3만5717개 가운데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과 공제회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 등은 2098개로 5.9%를 차지했다.
전체 특수건물 가운데 3만3013개(92.4%)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됐고 공제회에 가입된 특수건물은 606개로 1.7%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보법’에 의거해 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