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망보험선지급 서비스 1년으로 확대

입력 2006-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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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말기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사망 1년전에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서비스 특약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고객 사망시 별도의 서류나 조사없이 사망진단서 제출로 하루이내에 보험금을 최고 3000만원 이내에 지급하는 사후정리 특약을 신규개발해서 삼성 리빙케어보험 등 9개 상품에 적용한다.

적용상품은 CI, CI스페셜, UL, UL스페셜, VUL, 프리미엄건강, 플러스, 다이렉트플러스종신, 슈퍼, 다이렉트정기 등 총 9개이다.

선 지급서비스 특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에 한해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명됐을때 사망 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선지급서비스 특약은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였으나 계약자가 생전에 충분한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12개월로 확대한 것.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50%까지 1억원 한도내에서 고객이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후 정리특약은 그동안은 보험금 청구시 각종 구비서류 제출후에 보험금이 지급 되었지만 사후정리 비용이 급히 필요한 유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에 착안해서 신규 개발한 특약이다.

보험대상자 1인당 3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사망 보험금 청구시 유가족이 하루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경과건 및 재해사망보험금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삼성생명은 두가지 특약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입한 종신보험계약도 계약자가 신청하면 두가지 서비스를 모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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