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14-07-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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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구속)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기록을 이날 넘기고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은 4일 넘길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도 이날 함께 보내기로 했다.

한편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레일체결장치 수입ㆍ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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