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공소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4-07-03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 측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막내딸을 학대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이모(36)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 공소 사실과 실제 체벌의 강도가 다르고, 체벌을 하게 된 과정과 새엄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관련 증거가 다 남아 있다"며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당시 검안의도 이런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71,000
    • -1.1%
    • 이더리움
    • 3,131,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787,500
    • -0.19%
    • 리플
    • 2,138
    • -0.05%
    • 솔라나
    • 129,000
    • -0.46%
    • 에이다
    • 399
    • -0.99%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0.82%
    • 체인링크
    • 13,130
    • -0.3%
    • 샌드박스
    • 128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