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말썽없는 건설업체, 사업확장시 자본금요건 완화

입력 2014-07-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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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10년간 해정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에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되며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체로 나뉘며 각각의 업종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설업의 특성상 고정설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확보하도록해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체불,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했으면서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1번에 한해 새 업종에 진출할 때 이 같은 자본금 등록요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새로 진출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과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운데 더 적은 쪽을 50% 감면하게 된다. 예를들어 등록기준 2억원인 업종에서 등록기준 10억원 업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경우 1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전체 5만6000여개에 달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약 10%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라면 건전하게 영업할 자율적 능력을 지녔다고 판단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한 제재방안도 담겼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는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개정안은 또 낙찰률(낙찰가격/공사예정가격)이 70% 미만인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반드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저가낙찰 공사는 대금이 체불될 개연성이 큰 만큼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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