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짓는 요양병원 및 기존 요양병원에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요양병원은 화재 안전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관련 대책을 만들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284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착수한 복지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중)하고 방염물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까지 스프링클러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전반적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퇴직 소방관 등을 활용해 '대피 지원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요양병원 인증제도 기준도 강화된다.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변경해 다른 항목을 통과해도 화재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한 대책도 내놓았다. 복지부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건강·심리·생계 지원, 현장 체류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의료·심리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갖축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맞춤형 인프라 확대하고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시술 지원도 총 7만6000건(1만건 확대)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및 예방접종 항목 역시 늘리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ㆍ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도 강화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와 편의 지원, 치매 예방기반 및 조기발견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지속적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위한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7월부터 도입되며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진 확대 및 치매 고위험군은 주기적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생계비' 절대 기준 하나로 모든 종류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에 있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올 11월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진행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시범사업 지역·환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에 조기 착수해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