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수사권’ 가진 세월호조사위 설치법안 발의

입력 2014-07-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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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수사권을 가진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가칭 세월호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여일 동안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전문 117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이 마무리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담은 이 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서 여야 각각 6인씩 추천한 인사에다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3인을 더해 15인으로 조사위를 구성,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 등을 비롯해 사고 당시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보상 대책과 함께 유사 재난을 방지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수사권도 부여한 점도 특별법의 특징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감사 및 징계 요구권을 주는 한편,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담았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 생존자를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가칭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피해자에게 전액 국비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한 어업인 등 진도군민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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