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 시한을 당초 3일에서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한 연장이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애초 이날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인천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도 복직 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변경해 통보한 반면 경남도교육청 역시 19일로 시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직 명령을 하면서 애초 복직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가 18일로 정해 전교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업무 복귀를 명령하거나 안내하면서 시한을 19일로 명시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직 시한을 19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복직 시한을 3일에서 19일로 연장하는 시·도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대전, 세종, 제주, 울산, 경북,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3일로 설정한 복귀 시한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아직 복직 명령을 하지 않은 전남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중 전남교육청은 조만간 복직명령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